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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음주운전 회사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인용사례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15:15

    사서 제목: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회사는 번 호:20하나 9-20하나 94재째 한 자:20하나 9)하나 하나. 하나 9. 재 눈 사이로:하나 부인 상주 물은 피청구인이 20하나 9.9. 하나 8.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 하나 0. 하나 7. 자 제하는지 종#그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나하나 0하나의 게재나 씨앗 그대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청와대의 옛 개천에서 ​, 피청구인이 20하나 9.9. 하나 8.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 하나 0. 하나 7. 자 제한지 씨 그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이유 하나.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하나 9.8.26.#혈중 알코올 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하나 9.9. 하나 8.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했다. ​ 2.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 항구,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하나료은봉호랑 2​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챠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을 청구인은 사건 당시 회사원이었던 사람에서 20하나 3.4. 하나. 게재나 씨앗 그대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문제 전력은 없고 하나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하나 7.9. 하나 7)신호는 지시 위반)가 있다. 나.청구인은 20하나 9.8.26.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키리브 승용차를 운전 중 경기 화성시 떡 전골에 72-3에 있는 '화성시 동부 보건 지소'전도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어#소움쥬 측정한 결과#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로 측정됐다. ​ 4. 이 사건 처리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스토리"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동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하나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면 신,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6년 4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한 점, 소음 주운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못한 것 이 사건의 운전의 동기, 운전 면허와 직업·생계의 관련성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가 호령하다. ​ 5. 사이 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하나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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